보험 클레임, 소비자 중심의 미국 보험

한국 보험과 미국 보험 차이

대기업 중심의 한국 보험 클레임의 사례를 통하여 미국 보험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4억원의 보험을 다년간 가입한 분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경찰조사 결과 방화로 추정되어 건물주와 주변인물 등을 6개월 동안 조사하였으나 혐의가 없다고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화재 직후부터 보험금을 요청하자 보험사는 조사가 끝나야 한다며 미루다가 수사가 종결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라 하였습니다. 건축가의 견적가인 약3억 7천만원을 청구했는데 그로부터 4개월 동안 기다리라고 말만 하다가 보험사는 오히려 과당 청구로 건물주를 소송했습니다.

이유는 보험사 측의 손해사정결과 손해액은 1억 8백여만원 밖에 안되므로 계약자의 과다 청구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사 측의 재판으로 인하여 2년 동안 건물 임대료 약 7천만원과 화재 후 방치된 건물이 점점 파손되어 부식되어 가는 철골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리하여 사용한다고 해도 건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가 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기에 결국 건물주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의 보험사들은 과연 건물주의 방화가 아닌 것을 보험사가 건물주와의 보상액에 대한 이견 차이로 건물주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거대한 형벌 보상을 물어줄 돈을 준비해 놓고 소송을 해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법에는 형벌 보상이 없지만 미국에는 형벌 보상이 존재합니다.

이는 건물주의 보험이 4억원의 한도가 있을지라도 대기업의 횡포가 사악하다고 판결되면 4억원 외에 무제한의 징벌 벌금을 보험 가입자에게 물어 일벌백계를 하도록 하는 미국의 법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비록 보상액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보험사의 조사 결과 그 액수가 1억 8백만원으로 나왔다면 보험사는 그 즉시 지불을 해야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자 보호가 가장 잘 된 나라입니다. 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권익을 손해 없이 모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