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보험에 관하여

다음 방법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있습니다

o 공제금액(Deductible)을 높게 설정
공제금액은 보험에서 보상하기 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공제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다.

o종합 보험으로 가입
통상적으로 배상책임 또는 재산보험에 각각 가입하는 것보다 BOP(Business Owners Policy) 또는 CPP(Commercial Package)와 같은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싸다. 종합보험은 중소규모의 사업체에 적정한 담보와 보상한도액을 표준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o손해방지 방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을 잘 이행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같은 권고사항에는 사업장내 안전, 재난사고 대처방법 및 인력관리등이 포함된다.

Q2. BOP(Business Owners Policy)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사업체보험은 주요 재산상의 손해와 배상책임을 함께 보상하는 패키지보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각각 분리된 보험으로도 판매한다.) 중소규모 사업체에 제공되는 패키지보험을 BOP(Business Owners Policy) 이라고 하며 동질의 위험과 규모에 맞는 사업체를 위해 고안된 것이다.

BOP(Business Owners Policy)의 보상범위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동산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담보 형태는 Standard와 Special이 있는데 Special의 보상범위가 넓은 편이다.
  • 기업휴지손해를 보상한다. 이는 화재 또는 기타 재난으로 사업을 중단 되었을 때 손실된 수입(Loss of Income)의 보상을 의미한다. 임시 장소를 운영함에 따른 추가비용도 포함된다
  • 타인(제3자)에게 대한 법적인 배상책임 손해 및 방어비용을 보상한다. 사업영위와 관련된 생산물의 하자, 시설물의 결함 또는 서비스 과실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함을 의미한다.

BOP에서는 전문인 배상책임, 자동차보험, 종업원 상해 및 건강.불구보험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Q3.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에 가입해야 하나요?

  • 작업장내 사고로 인한 종업원으 소송으로부터 고용주를 보호하고, 사고를 당한 종업원의 치료비와 소득상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거의 모든 주에서 종업원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있다. 종업원상해보험는 사업장 내외를 막론하고 업무상 상해 또는 자동차 사고를 보상하며 업무와 관련된 질병도 보상이 된다.
  • 종업원 상해보험은 사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상해를 당한 종업원에게 치료비와 재활서비스 비용을 보상하며 사망시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된다.
  • 종업원 상해보험은 개별 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BOP 처럼 패키지 보험에 가입하여도 종업원 상해에 대한 담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Q4.보험사고를 통보하는 방법은?

화재, 사고 또는 도난 발생시:

  • 보험에이젼시 또는 보험회사에게 즉각 연락한다. 도난 사고시에는 경찰서에도 바로 신고하여 Police report를 작성토록 해야 한다.
  • 보험조건 및 담보내용을 정독하여 사고발생후 이행하여 할 의무사항을 확인한다.
  • 재난발생후 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한다.
  • 피해 입은 재산을 대체 또는 수리하는 비용에 대해 최소한 2개 이상 견적을 받는다.
  • 기업휴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 전.후의 수입기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휴지 기간중 임시 장소에서의 사업활동과 추가비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완전 휴업할 경우에는 광고비나 광열비와 같이 휴업기간 중에도 계속 발생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보험금 처리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 보험에이젼시나 보험금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관점을 설명한다.
  • 보험회사 고객불만처리 부서에 연락하여 경과사항과 함께 더 많은 보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주정부 보험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문제점을 설명한다.
  • 기타 방법을 달리하여 처리하고자 한다면 보험전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제기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상담한다. 변호사에게 관련 자료 및 보험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게 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결정내용을 설명한 다음 소송 진행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해 주도록 요청한다.

 

Q5.재산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재난사고가 있나요?

홍수, 지진 및 테러로 인한 손해는 일반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홍수피해에 대한 대처방법
재산보험에서는 통상적으로 홍수사고를 보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관할지역내 행정기관이나 은행을 통해 사업장이 홍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과거 홍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지를 문의한다. 행정기관의 홍수 지도는 최근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한다. 홍수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보험에이젼시 또는 NFIP(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전화 888-CALL-FLOOD 또는 웹사이트 https://www.fema.gov/nfip를 참조하면 된다. 연방정부는 홍수지역내 건물이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건설규정에 미진한 경우 50% 이상 피해가 생기면 철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철거 및 재건축에 따르는 추가비용 부담에 대비하여 “조례.규정 담보(Ordinance or Law Coverage)”의 가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 가입된 보험에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 있으면 이 조항에 맞게 충분한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진피해에 대한 대처방법
대부분의 재산보험에서는 집보험이나 사업체보험 모두 지진위험을 제외하고 있다. 만약 지진위험 지역에 살고 있다면 지진보험 또는 지진담보 특별담보가 필요할 것이다. 지진보험에서는 공제금액(Deductible)규정을 달리하고 있는데 일정 금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000에 가입된 건물에 5%의 공제금액이 있다면 지진사고 발생시 $5,000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휴업기간 중 발생된 수입 손실을 담보하는 기업휴지보험에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재산보험에서 담보되는 사고에 한정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지진사고로 사업체가 휴업상태가 된다면 기업휴지보험의 보상을 받기위해 먼저 지진담보가 필요할것이다.

테러행위 손해에 대한 대처방법
2002 테러위험 보험법률에 따르면 테러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테러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외사항은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테러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반드시 테러위험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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