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거래는 법적인 소송이 많이 걸린다.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같은 부동산도 소송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동산은 유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오퍼를 넣기 전에 대략 눈으로 건물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일단 겉모습에서 바이어의 판단은 70%가 결정된다. 주택의 경우 건물외형과 구조 위치가 구입결정의 10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동산으로 분류되는 사업체는 무형의 재산이다. 눈으로 만져보고 확인할 수 없다.단지 서류만이 존재할 뿐이다. 셀러가 공개하는 내용에 100%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셀러가 제공하는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바이어의 몫이다. 바이어는 매상체크나 셀러가 보여주는 인보이스나 세금보고서만으로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된다.
흔히들 말하지만 집은 잘못사면 참고 살면 된다. 마음에 안들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된다.
반면 사업체는 그렇지 못하다.
잘못사면 집안이 흔들린다. 돈이 모자라 주택을 담보로 구입했다면 집까지 날릴 수도 있다. 그래서 바이어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사업체를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셀러는 늘 욕심과 유혹에 빠지게 된다.
사업체 가격이 매상의 20배라면 한달 매상을 1000달러만 높게 불러도 2만달러를 손에 더 쥘 수 있다. 사실 한달매상에서 1000달러라는 수치는 그리 크지 않다. 일별로 계산하면 불과 33달러수준이다.
바이어가 매상체크를 할때 이 정도 금액 차이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셀러가 높게 부른 매상을 바이어는 그대로 믿고 가는 수 밖에 없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바이어를 속이는 행동은 소송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체 매매에서 발생하는 소송의 대부분은 매상에서 비롯된다. “셀러가 속였다” “바이어가 장사를 못해서 매상이 줄었다” 이러한 공방전속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면 패자는 돈을 잃는다.
경기가 좋지 않을 수록 사업체 매매는 성실하게 거래하는 것이 당사자들간의 돈 낭비를 막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Source: 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