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는 페티션 승인후에나 파악
미국 이민수속에서는 성패와 기간을 판가름하는 중요 날짜들이 있다. 주요 날짜에 따라 이민수속의 순서가 결정되는 것은 물론 도중에 영주권 신청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우선수속일자(Priority Date)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는 이민수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날짜로 꼽힌다.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는 쉽게 말해 자신의 이민수속이 시작된 날이다. 이 날짜에 따라 영주권받는 순서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는 가족이민시 가족이민페티션(I-130)이 이민국에 접수된 날이 된다. 취업이민에서는 노동허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2순위와 3순위에선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 (Labor Certification)을 제출한 날이다. LC를 거치지 않는 1순위에선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이민 서비스국에 접수한 날이 우선수속일자가 된다.
그러나 이민국이 지정한 공식 우선수속일자는 접수일과 하루 이틀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의 공식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를 알려면 이민페티션(I-130또는 I-140)의 승인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민페티션 승인통지서 상단부분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때에 공식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자신의 접수일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날 경우 이민국이 실수한 것이므로 정정 요청을 해야 한다.
컷 오프 데이트(Cut off Date)
컷오프 데이트는 주로 영주권 문호에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와 같이 쓰인다. 미국내에서 이민수속을 할 때 마지막 단계는 이민신분조정신청(I-485)를 접수하는 것인데 흔히 영주권신청이라고 불린다. I-485는 누구나, 아무때나 접수할 수 있는게 아니라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 가능하다.
흔히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고 표현하는 것은 비자블러틴에서 규정되는 이민범주별 컷오프 데이트안에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들어갔을 때를 의미한다.
비자블러틴은 미 국무부가 매달 10일을 전후해 발표하는데 2014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5월 비자블러틴이 4월 9일에 발표돼 있다.
예를 들어 5월의 비자블러틴에서 취업 3순위 숙련직의 컷오프 데이트는 2012년 10월 1일로 정해져 있다. 자신이 LC를 접수해 받은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2012년 10월 1일이전의 날짜라면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이다. I-485를 접수하게 되면 주신청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동시에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해 3-4개월안에 받게 된다.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취업해 돈을 벌면서 그린카드를 기다릴수 있게된다. 또 어드밴스 패롤(I-131)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더 이상 비이민비자를 유지할 의무도 없어진다.
한국에서 이민수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자블러틴의 컷오프 데이트 안에 들 때에 이민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들어올 채비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모든 이민신청자들이 매달 10일을 전후해 발표되는 미 국무부의 비자블러틴을 기다리고 있다.
이민수속 가능일자(Qualifying Date)
이 날짜는 한국 등 외국에서 이민을 수속하는 신청자들에게만 해당된다. 한국 수속시 미국수속과는 달리 마지막 단계에서 I-485를 거치지 않게 된다. 대신에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10개월이나 1년전쯤 미 국립비자센터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라는 서류 패키지를 보내온다. 이 날짜가 이민수속 가능일인 퀄러파잉 데이트이다. 외국수속자들은 반드시 국립비자센터에서 보내오는 서류들을 보고 요구하는 이민서류와 증빙자료, 수수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21세 미만은 생일날 전날까지를 의미
미국이민신청에서는 미성년 동반자녀로 인정받는 나이를 21세 미만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때 가장 흔히 혼동하는 것이 미만(Under)라는 의미다. 21세 미만은 21세 생일날의 바로 전날까지를 의미한다. 21세 생일날도 21세를 넘은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동반가족으로 이민을 신청한 자녀가 해당서류를 21세 생일날에 이민국에 도착시켰다면 이미 21세가 넘어 동반자녀 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이민신청이 기각되는 것이다.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조치인 드림법안에서 수혜자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16세이전 미국입국자의 경우에도 16세 생일날에서 전날까지를 의미함을 주의해야 한다. 16세 생일날에 미국에 입국했더라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동신분 보호 날짜 계산법
동반자녀로 부모와 함께 이민을 신청했다가 21세가 넘으면 이민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태에서 피해를 최소화해 주려고 시행된 법이 아동신분보호법이다. 이에 따른 날짜 계산법을 보면 부모들이 I-485를 접수했을 때 자녀의 실제나이에서 이민페티션(I-130, I-140)의 수속기간(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린 기간)을 빼면 된다. 예를 들어 I-485를 접수할 때 21세 4개월로 연령을 초과했으나 I-140 수속기간이 5개월이었다면 이를 뺀 이민나이가 20세 11개월이므로 21세 미만이기 때문에 Age out 되지 않고 영주권을 함께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취업 2순위와 같이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는 이민범주에서는 반드시 자녀의 나이가 21세 생일 전날까지 I-485를 이민국에 도착시켜야 한다. 21세 생일날에 이민국에 도착시켰더라도 21세 성년이 돼버려 에이지 아웃됨으로써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고 있다.
source: korus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