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접수비, 앞으로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
앞으로 이민국에 지불해야 하는 접수 비용(Filing Fee)을 신용카드로도 결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다.
새로운 결제 방법은 USCIS Lockbox 기관에 접수비를 지불해야 하는 41가지의 서류에 해당 사항이 있다.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디스커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G-1450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G-1450서류에 작성하여 제출한 신용카드 정보는 미국재무부의 Pay.gov 시스템에 입력된 후 카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폐기될 것이다.
G-1450 서류: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g-1450.pdf
Source:eminnar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