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벌금 및 담배 판매 라이선스 취소! 낱 담배도 단속..
2020년 2월부터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전자 담배와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필라델피아 한인식품인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2019년12월에 발효된 새로운 법안에 따라 필라델피아 내에서 전자담배와 향이 첨가된 담배, 낱 담배에 대한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2020년 2월부터 단속에 들어가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필라델피아 시가 전자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성인전용 전자담배 전문업소’와 ‘기타 소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업소’ 등으로 한정해 사실상 일반 담배 판매 업소에서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필라델피아 시는 오는 2월 18일부터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 적발 시 티켓을 발부하며 2년 동안 2회 이상 적발 시 담배판매 면허를 취소하는 등 엄중히 단속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필라델피아 시는 티켓을 받는 업소에 대해 벌금과 기타 행정적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이승수 필라델피아 한인식품인협회 회장은 “필라델피아 시가 그 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전자담배에 대한 기준을 정해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전문 스모크 샵 이외의 업소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현재 전자 담배와 관련상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2월18일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여러 해 동안 지적돼 온 낱 담배에 대해서도 불법이며 단속한다는 사항이 이번 공문에 명문화된 만큼 아직도 낱 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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