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4, 2018
연방지법 “90일 후부터 DACA 신규 신청도 접수하라”갱신 접수 허용에 이은 신규 신청 재개 명령
연방법원의 판결로 서류미비자 청년(Dreamers)들이 앞으로 90일 후부터 DACA 추방유예 및 Work Permit을 신규로 신청할 수도 있게 됐다. 연장 신청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는 연방법원들의 잇따른 제동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DACA 추방유예정책에 또하나의 유의미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John D. Bates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추방유예정책이 왜 불법인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임의적, 자의적 폐지 결정이므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앞으로 90일 안에 추가 설명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그때까지 불법을 입증하지 못하면 DACA 추방유예정책을 연장 신청은 물론 신규 신청까지 재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DACA 정책을 폐지할 수 없다는 연방지법의 판결은 이번이 세번째이지만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는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90일 안에 DACA 추방유예정책이 불법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연장 신청은 물론 신규 신청까지 허용해야 한다.
이는 DACA 수혜자인 70만 명이 계속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새로운 Dreamers”가 앞으로 90일 후에는 처음으로 추방유예와 Work Permit Card를 신규 신청할 수도 있다는 뜻이어서 사법부의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수혜자들의 연장 신청 접수만 받고 신규 신청은 금하고 있으나 이번 워싱턴 연방지법 판결로 앞으로 90일 후부터는 “신규 신청”까지 재개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DACA 추방유예와 2년짜리 Work Permit을 소지하고 있는 Dreamers는 현재 69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재신청 자격이 있거나 새로 신청 자격이 생긴 Dreamers 수십만 명이 추가 신규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신규 신청 허용을 피하기 위해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어 90일 후 DACA 신규 신청이 실제 재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Source: eminnar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