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입력 3-18-20]
4 월 15 일까지 세금보고가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세금보고연장’ 신청해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선언에 따라 3월 18일(수) 미국 재무부 및 국세청 (IRS)은 모든 개인 및 기타 비법인 세금 신고자가 2020 년 4 월 15 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연방 소득세(자영업 세금 포함)를 최대 백만 달러까지 벌금이나 이자없이 2020 년 7 월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지침은 법인 납세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대 1 천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단, 주의할 점은 세금보고는 꼭 2020 년 4 월 15 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만약 4 월 15 일까지 세금보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 보고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세금보고나 세금 지불 연장에 대해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세히 의논할 필요가 있다.
Source 링크 제공: 세종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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