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국세청은 2020년 개인의 연방 소득세 신고 기한이 2021 년 4 월 15 일에서 2021 년 5 월 17 일로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발표했다.
펜실베니아도 법에 따라 주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연방 소득세 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2021 년 5 월 17 일로 연장된다.
따라서 개인 납세자는 납부해야 할 금액에 무관하게 벌금과 이자없이 2021 년 5 월 17 일까지 2020 년 과세 연도에 대한 연방 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는 자영업 세금를 납부하는 개인을 포함힌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환급을 빨리 받을려면 가능한 빨리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온라인으로 보고하는것이 환급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으로 세금보고후 보통 21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5 월 17 일 마감일 이전까지 세금보고가 어려워 시간이 더 필요한 개별 납세자는 세금 전문가 또는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양식 4868을 제출 하거나 IRS.gov 의 무료 파일 링크를 사용하여 10 월 15 일까지 제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세금 보고만 연장이 되고 세금 납부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이자와 벌금을 피하기 위해 2021 년 5 월 17 일까지 연방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이 경감은 2021 년 4 월 15 일에 이미 예정된 예상 세금 납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납부 기한은 여전히 4 월 15 일이다. 일반적으로 추정 세금은 자영업 소득, 이자, 배당금, 위자료 또는 임대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IRS에 분기별로 지급하며, 대부분의 납세자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다.
참고로 2020 세금 보고를 끝낸 개인이 최근 통과된 코로나19 구제법안이나 기타 사유에 의해 소득에 변경이 생길 경우 수정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 곧바로 수정보고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렸다가 수정보고를 해야 하므로 세금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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