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실베니아주 월남참전전우회 (Chapter 67 KAVVA-PA) 회원들.
월남전에 참전한 미주한인들에게도 미국 재향군인이 받고 있는 대우와 동일하게 고엽제 검사 및 치료를 비롯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명칭 HR 5590)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13일 연방하원에 상정되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회기년도를 넘기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었다.
이에 따라 HR 5590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해 왔던 서부와 동부지역의 한인월남참전전우들이 또 다시 힘을 합하여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다시 상정케 하는 성과를 올렸다.
LA 지역에서는 알프레드 정 회장과 임원들, 동부지역에는 펜실베니아주 월남참전전우회 (Chapter 67 KAVVA-PA, 회장 김성웅, 최영식 대의원-내셔널/펜주 AVVA)와 뉴저지 포트리의 김기정 이사(미월참총연합회 대의원)와 김종훈 회장이 연합하여 이번 법안이 상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새로운 법안 명칭은 HR 234이며, 연방하원 참전용사 소위원회 의장인 마크 타카노 의원이 상정하였고, 2021년 4월 15일 소의원회 청문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HR 234 법안의 내용은, 한국군이 미국정부의 파병요청으로 한국정부에 의해 월남전에 파병되어, 전투에서 참여하였거나 대민사업, 군수물자 수송, 야전병원 및 대민건설지원 등으로 참전 후 고엽제로 인한 전쟁 후유증과 정신적 문제 등을 미국 보훈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 주 내용인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고엽제 후유증은 아주 특이한 병이라 사실상 민간 의료시설에서는 진료나 치료 자체가 불가한 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고엽제 후유증에 고통받고 있는 한인참전용사들에게는 이 법안의 통과만이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미 전역에서 이번 HR 234 법안에 공동 후원하고 있는 의원은 70명 정도이며,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의원 (Brian Fitzpatrick, 제1선거구), 브렌던 보일 하원의원 (Brendan Boyle, 제1선거구), 그리고 매들린 딘 하원의원 (Madeleine Dean, 제4선거구) 등이 제일 먼저 법안 후원자에 이름을 올렸다.
따라서 한인 동포들도 지역구 연방의원들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이 법안 통과에 힘을 기울여 달라는 요청을 해 준다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한인참전용사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펜실베니아주 월남참전전우회 (Chapter 67 KAVVA-PA)에서는 펜실베니아 주 의회에도 유사한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월남참전전우회는 펜실베니아주 한인 동포들의 절실한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
[필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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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Chapter 67 KAVVA-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