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DACA 폐지할 수 없다’ 최종 판결!

미교협-우리센터, “이민 청년들 위한 승리!” 즉각 환영 입장 발표!

신규신청 및 사전여행허가서 신청 접수 재개는 보다 시간 걸릴 듯..

지난 6월 18일(목) 미국 연방대법원이 서류미비청소년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이하 ‘DACA’) 프로그램이 존속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 한인 드리머(Dreamer) 3만 여명을 비롯해 약 70만 명의 DACA 수혜자들이 일단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이 DACA 수혜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타당한 설명을 수반하지 않은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arbitrary and capricious) 처사였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위배되는 결정이었다고 판결했다.

2019년 미교협의 ‘Home is Here’ 행진단이 필라델피아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오바마 행정부의 DACA 행정명령의 효력을 2017년 폐지 결정 이전 상태로 복원시킨 것이다. 즉,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2년 간의 추방 유예, 2년 노동허가, 운전면허증 취득, 대학 진학 시 거주민 학비 적용 등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판결에 따라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도 DACA 갱신과 신규 신청서 접수를 재개하게 된다.

갱신의 경우, 현재 DACA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전과 같이 만료기간 120-150일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DACA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만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반 갱신 신청할 수 있고, 만료 후 1년이 지났다면 다시 모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단, 신규 신청과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발급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대법원 판결내용을 준수하고 자체적으로 중지한 접수 절차를 재개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갱신이나 신규 신청, 사전여행허가서 신청 등 어느 경우라도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먼저 구하라고 권장한다.

2019년 미교협의 ‘Home is Here’ 행진단이 필라델피아에서 집회를 마친 후 평화 행진을 하고 있다.

한편, 18일 판결 발표 당일, 우리센터 등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미교협) 가입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의 승리”라며 판결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DACA 수혜자이자 미교협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저인 김정우씨는 “이번 승리는 함께 한 우리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조직하면 이길 수 있고, DACA 유지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우리의 목적은 나이, 민족, 전과에 관계없이 1,100만 이민자 모두를 위한 신분 조정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시민권(Citizenship for All)을 요구하며, 승리할 때까지 우리 동포 한 분 한 분을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실제로 미교협은 지난 가을 전국의 서류미비자 청년 및 후원자들과 함께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230마일을 행진하고, 연방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DACA 유지를 위해 여러 활동을 펼쳤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우리센터, 아시아계미국인연합(Asian Americans United), 비엣리드(VietLead) 등 여러 단체가 행진에 동참하고 연대했다.  자세한 내용 및 도움 문의: 우리센터 267-270-9466, info@wooricenterpa.org

 

[필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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