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교협 행동 재단, 시민권 취득이 보장되지 않은 법안은 거부한다..

연방 하원은 11월 19일, 수 백만 서류미비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이 보장되지 않은 이른바 임시 체류 허가(parole-in-place) 방안만 포함한 예산 조정안을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본 회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망실된 연방 하원의 법안 통과는 서류미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자와 미국 시민들에게 치명적이다. 세계적인 규모로 타격을 입힌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많은 서류미비자들의 노동과 희생으로 미국 경제는 유지되고 강화되었다. 수백만 서류미비자들의 합법 신분 취득은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들이 직면한 제도적 억압에 대처하는 근원적인 해결책이며 기념비적인 기회다. 임시 체류 허가는 상당수 서류미비자들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선사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배제하는 임시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뿐이다. 항구적인 해결책이 없이는 이민자 커뮤니티는 구직, 의료, 교통과 교육 등 삶의 전반에서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비인간적인 구금, 추방, 착취와 가족 생이별에 노출된다. 연방 하원은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할 기회를 거부하면서 서류미비자의 시민권 취득을 전폭 지지하는 미국 시민들의 의견과 경제와 사회를 건설하는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냈다.

미교협 행동 재단(NAKASEC Action Fund)의 디지털 오거나이저는 “임시 체류 허가는 다수 이민 노동자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2등 시민으로 머무르게 하는 시도다. 민주당은 시민권 취득이 보장된 법안을 통과시킬 정치적 권한을 보유했음에도 임시 체류 허가만을 통과시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한 그들의 복지는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노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 호의적인 정책 입안자를 자임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붕괴된 이민 시스템에 따른 부작용을 즉각 보수하는 대신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의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패배는 민주당이 추구해야 하는 국정 운영 방향을 명확히 암시한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유발하는 공포 정치 전략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정책 입안을 위한 리더십과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지난 10월 27일부터 미교협 행동 재단과 협력 네트워크 활동가들은 해리슨 부통령 자택 앞에서 종결한 7일간의 철야 농성으로 수백만 서류미비자들의 절박한 염원을 명확히 전달했다.

미교협 행동 재단의 김정우 활동 총괄은 “우리 커뮤니티의 요구 사항은 명확하다. 우린 지금 시민권이 필요하다! 임시 해결책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 커뮤니티는 시민권 취득이 보장된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보수층 지지자들의 협박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정의를 기반으로 한 굳건함을 보여줘야 한다. 임시 체류 허가는 고작 10년 뒤 우리 커뮤니티를 자가 추방하자는 말과 다름없고, 우리는 서류미비자의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싸워 왔다. 시민권 취득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미봉책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민자의 딸인 해리스 부통령은 권한을 사용하여  지금의 기회를 살려 시민권 취득이 포함된 이민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성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교협 액션 행동의 김제니 이민 정의 펠로우는 “이제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와 상원의원들은 연방 상원이 우리 커뮤니티가 원하는 바를 경청하고 합당한 선택을 하는 선출직 의원들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커뮤니티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영구적 해결책을 요구한다. 민주당 의원은 보수진영의 위협을 걱정하는 대신 담대하고 정의로운 해결책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 임시 체류 허가는 충분하지 않다. 부통령, 대통령 그리고 상원의원은 그들의 법적 권한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서류미비자가 고난받는 사태의 유일한 영구적 해결책인시민권을 받을 있는 방안 관철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추가 배경 설명: 현재 이민법 상의 “레지스트리 (등록)”라고 불리는 조항은 미국에 장기거주한 서류미비 또는 일시적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에 “등록”할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86년에 기준 “등록”날짜가 갱신되었고 당시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등록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오늘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포함된 “임시 체류 허가 (Parole-in-place)”는 2031년까지 일부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지만 일시적 신분에 불과하고 많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제외된다. 연방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영구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영구적 합법화를 지지하려면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이하 링크에서 청원에 동참해 주면 된다: 부통령께 청원합니다.

미교협 행동 재단 시민, 이민자 인권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필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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