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ID법, 올해 2020년 10월 1월부터 미국 전역에서 전면 시행!

[기사 입력 1-22-20]

미국 국내선 탑승 시 꼭 필요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미국 내 REAL ID법이 올해 2020년 10월1월부터 펜실베니아, 뉴저지, 델라웨어를 비롯한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이 미리미리 꼭 준비해야 할 내용을 알아본다.

REAL ID 법은 2001년 9월 11일 의회에 의해 통과된 연방법이다. 보안이 필요한 연방 정부 건물에 들어가거나 특히 미국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할 때는 REAL ID라는 표시가 되어있는 운전 면허증 또는 ID 카드를 소지해야만 한다.

물론 보안이 필요한 연방 정부 건물에 들어갈 일이 없거나 미국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할 일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의 운전 면허증이나 ID 카드를 계속 사용하면 된다.

또한 미국여권, 미국여권카드, 군인카드, 또는 미연방에서 승인된 ID 카드들은 REAL ID 카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므로 REAL ID 카드를 꼭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REAL ID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 세가지 중 한가지로 하면 된다.

  1. 온라인으로 신청(상업용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해당)
  1. 교통부의 운전 면허 센터 방문 (펜실베니아 주 교통부)
  2. REAL ID 센터 방문 (펜실베니아 주 REAL ID 센터)

발급 비용은, 펜실베니아 주의 경우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현재는 $30.50)에 추가로 맨 처음 한번만 $30을 지불해야 한다.

REAL ID에는 좌측 사진처럼 면허증 우측 상단에 별표 마크가 있다.

REAL ID를 발급받을 때 꼭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은 펜실베니아주의 경우에 해당되나, 뉴저지, 델라웨어 등 타주도 유사하며, 아래 4번과 5번 문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참할 것)

  1. 신원 증명서 (아래의 문서들 중 1개)
  •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유효한 미국여권 또는 여권 카드
  • 미국 시민권 증명서 (USCIS Form N-560 또는 Form N-561)
  • 미국 국무부, FS-240 양식, DS-Form1350 또는 FS-Form 545에서 발행 한 CRBA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 DHS에서 발행 한 귀화 증명서; 양식 N-550 또는 N-570
  • DHS에서 발행 한 만료되지 않은 고용 허가 카드 (EAD); 양식 I-766 또는 양식 1-688B
  • DHS 또는 INS에서 발급한 유효한 영주권 카드 I-551 (그린 카드)
  1. 사회보장카드 Social security card 원본 (적힌 이름이 다른 문서에 적힌 이름과 동일해야 함)
  1. 현재 주소지 거주 증명서 (아래의 문서들 중 2개)
  • 유효한 운전 면허증 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차량 등록 카드
  • 자동차 보험 카드
  • 이름과 주소가 있는 유틸리티 청구서 (핸드폰, 케이블, 전기, 가스)
  • USPS, UPS, FedEx 등을 통해 우편으로 표시된 우편물 또는 패키지 라벨
  • W-2 양식 또는 급여 수표
  • 임대 계약 또는 모기지 서류
  1. 법적인 이름 또는 생년월일이 제출 문서와 다른 경우 (아래의 문서들 중 1개)
  • 결혼 증명서 또는 유언장 등 법적인 이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승인하는 법원 명령서
  • 이름 변경을 보여주는 수정된 출생 증명서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
  1. 성별이 제출 문서와 다른 경우 (아래의 문서들 중 1개)
  • 인감이 있는 인증된 수정 출생 증명서
  • 완성된 DL-32 양식

따라서 REAL ID를 발급 받으러 갈 때는 위의 문서들을 꼭 챙겨서 가져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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