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지난 12월 16일, 연방상원 입법고문(Senate Parliamentarian)인 엘리자베스 맥도너는 예산안에서 이민자 구제방안을 전부 배제할 것을 다시 권고했다.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 법안의 이민 조항에 대해 세번째로 반대를 표시한 것이다.
처음 두 번은 이민 관련 영구적인 해결책에 대한 반대였고, 이번에는 핵심안이 빠진 임시해결책에도 반대한 것이다. 더 힐(The Hill)지가 이미 보도한 것처럼, 입법고문은 처음부터 ‘충분한 선례가 존재하고, 이민 방안을 예산 조정안에 포함시켜야 할 강력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완벽한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민권이 없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이끌거나 또 이들을 대변하는 풀뿌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교협 액션 펀드 디지털 조직가이자 서류미비 이민자인 존 김 씨는 “선출직이 아닌 상원 입법고문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할에 부여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다행히, 해리스 부통령은 입법고문의 독단적인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하여 연방 예산안에 반드시 이민신분 조정방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민조항은 버드룰 대상이며, 따라서 연방 예산조정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또한 이 무관 사항을 핑계로 대지 말고 금년에 반드시 시민권 취득 방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언다큐블랙 커뮤니티 참여 코디네이터이자 다카 수혜자인 로니 제임스 씨는 “지금은 우리 커뮤니티에 영구적인 해결책을 약속해 놓고, 행동할 때가 되자 뒤로 물러서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수백만 이민자들의 삶이 달려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영구적인 이민 해결방안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고, 민주당이 여러번 약속했던 것입니다. 영주권만이 우리를 구제하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임시 체류허가는 대안이 아닙니다. 임시 체류허가안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다시 유보 상황으로 몰아 넣는 임시 방편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닌 임시 방안을 지속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10년간 추방 유예가 지난 후 우리 커뮤니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커뮤니티는 최선을 다해 연방의회가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의회가 행동할 때입니다.” 라고 말했다.
미교협 액션 펀드 조직국장이나 커뮤니티 일원인 김정우 씨는 “우리 커뮤니티의 뜻은 명확합니다 – 이민 신분 조정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권 없이 우리의 삶은 항상 위협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일하고, 꿈을 실현하거나,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시민권 취득 방안을 당장 원합니다. 지난 10월 5일, 삭발한 후, 우리의 헌신과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 부통령 관저 앞에서 일주일간 24시간 철야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민자 구제책은 탁상공론이 아니며, 우리의 몸과 삶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는 2020년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를 지원할 차례입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다.
관련 배경: 현재의 이민법에는 ‘등록(registry)’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해 온 이민자들중 서류미비자이거나 임시 이민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부에게 영주권 신분 취득을 위해 ‘등록’하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등록일이 갱신된 것은 1986년으로 이 때, 1972년 1월 1일 전에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에 한해 등록을 허가했다. 이에 비해, 가장 최근의 제안은 임시체류 허가(parole-in-place)라고 알려진 임시 방안이다. 이 방안은 일부 이민자들에게 2031년까지 임시 보호를 제공하긴 하지만, 대다수의 이민자를 배제하는 임시 구제책이다. 부통령은 연방상원의 의장으로서 궁극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다. 해리스 부통령은, 따라서, 연방자문의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79%의 미국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백만 명을 위한 이민신분 조정의 길을 열 수 있다.
연방상원과 상원의 의장인 부통령이 어떻게 금년에 이민신분조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에 관련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 웹사이트(www.disregardtheparl.org)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미교협 액션 펀드는 민권과 이민자권익, 인권에 관련된 미국내 법과 정책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정책 및 입법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아래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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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협 액션 펀드: 레이첼 코즐러, rachel@nakasecactionfund.org, 734-536-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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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다큐블랙 네트워크: 베들레헴 T. 네가시, bethelhem@undocublack.org, 917-678-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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