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시 주의해야 할 흔한 실수들

증빙서류 누락, 틀린 수수료 납부 등 지연초래…

 

미국이민을 결심하고 이민페티션(I-130, 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카드 신청서 등을 거치면서 그린카드를 받아들 때까지 서류더미와 씨름해야 한다. 미 이민법이 워낙 복잡해 이민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는데 자칫하면 실수를 범하기 쉽다. 한번 실수하면 접수했던 신청서가 접수 거부돼 반송되고 이민수속은 상당한 지연사태를 겪게 된다. 타이밍이 중요한 신청자들에게는 작은 실수 하나로 자녀의 에이지 아웃 등으로 이어져 영주권 신청을 완전 망쳐 버리는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 다음은 가장 흔한 실수들과 이를 피하기 위한 팁들을 정리한 것이다.

 

자격없는 이민범주 선택하는 실수

미국이민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뉘어 있다. 가족이민은 쿼터에 적용되지 않아 이른 시일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범주가 있다. 연간쿼터에 적용되는 가족초청이민 범주는 또다시 1순위, 2A, 2B로 나뉜다.

취업이민은 스폰서가 필요없고 노동허가서(LC)도 거치지 않는 1순위와 2순위, 2순위중 NIW, 3순위는 숙련공과 비숙련공으로 분류됐다.

그리고 성격은 다르지만 종교이민을 포함하는 특수이민은 취업 4순위, 투자이민은 취업 5순위로 편의상 나누고 있다.

각 이민범주마다 자격조건과 요구사항, 증빙서류, 실제 하는 일 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이민범주에 해당하는지 미리 결정해 정확하게 기입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기재 누락, 증빙서류 미비

많이 실수하는 사안가운데 하나는 이민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누락시키거나 제출해야 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빼먹는 경우이다.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증빙서류를 빼먹었을 경우 당연히 이민국으이 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답변을 해야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이민수속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

이때에는 보충서류요청(RFE)이라는 형식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설명해야 한다. 보충서류요청을 받고도 제때에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은 기각(Deny)될 수 있다.

 

서명, 날짜 누락

이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흔하게 범하는 실수중 하나는 서명과 날짜 등을 누락시키는 것이다. 특히 하나의 신청서에 여러번 서명하도록 돼 있을 경우 한두군데 빼먹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실수로 꼽힌다.

이와함께 미성년 자녀들이 아닌 경우 자녀들도 반드시 별도로 서명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한글 증빙서류, 영어 번역공증본

한글로 돼 있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경력 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까지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빼먹는 실수를 자주 하고 있다. 한글로 된 증빙서류만 보내거나

영어로 번역된 서류만 제출하면 안된다. 반드시 한글 원본과 영어 번역공증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때에 흔히 실수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영어로 번역해 제출하는 것인데 그것도 안된다. 공증인 자격까지 갖춘 사람에게 영어번역본을 만든 후 공증도장까지 받은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야 한다.

 

수표 작성 잘못

이민수수료는 한국서 수속하는지, 아니면 미국서 수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민신청시에는 비자와는 달리 대부분 미국에 있는 스폰서들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서 지불해야 한다. 미국내 은행이 발행하는 개인수표나 머니 오더를 사용하면 된다. 이때에 수표를 받는 곳에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써야 한다. 이는 미 이민서비스국의 상부기관인 국토안보부에게 보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을 의미하는 USCIS로 기재 하기쉬우나 요즘은 사용하지 말도록 권유되고 있다. 심지어 국토안보부의 약어인 DHS 도 쓰지 말라고 이민국 지침서는 지적하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대목은 스폰서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까지 이민신청자 이름으로 수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이다. 고용주들이 부담토록 돼 있는 일부 이민수수료를 통상적으로 이민신청자들이 떠맞고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외국인 고용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구별하는 방법은 해당 이민신청서를 제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된다. 취업비자페티션(I-129)이나 취업이민 페티션(I-140)은  미국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 한다는 청원서 이므로 그 수수료는 고용주, 즉 회사 명의의 체크로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인 이민신분조정신청서(I-485: 일명 영주권 신청서)는  이민신청자 개인과 가족들이 요청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납부해야 한다.

 

틀린 이민수수료, 접수장소에 접수하면 거부

미 이민서비스국이 부과하는 이민수수료와 이민 신청서양식, 접수처 등은 자주 변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보낼 때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몇차례 확인해 보는게 중요하다.

이민신청서 접수장소도 가끔 변경되기 때문에 자신의 서류를 접수할 때 신청서 양식별, 스폰서 직장 소재지나 본인의 거주지별로 지정된 접수처를 확인해 발송해야 한다.

이민신청자들 가운데 14세~79세까지는 지문채취 비용도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합산해야 한다.  수표는 한장에 총액을 기재해 제출할 수 있다.

틀린 이민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잘못된 접수장소로 가는 신청서들은 접수가 거부(Reject)가 반송 된다.특히 변경된 이민신청양식과 이민수수료는 시행하면서 적용일자를 미리 예고하고 한달정도의 유예기간에는 이전 버전이나 잘못된 장소에 도착해도 접수해주고 있다. 그러나 조정된 이민수수료는 유예기간없이 틀린 금액으로 납부했을 경우 접수거부된다.

 

source: korus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