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중고차 직거래 시 주의 사항

개인간의 중고차 직거래할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각 해야 할 절차들을 먼저 살펴보면:

질문1: 파는 사람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답: 파는 사람은 세금이 없습니다.

질문2: 거래 당사자들이 타주에 살 경우에는 어느 쪽의 DMV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하는지?
답: 사는 분의 DMV 에서 등록합니다.

질문3: 사는 분의 세금을 줄여드리고 싶은데, 실제 거래가격보다 조금 (20% 정도) 낮게 적어도 되는지?
답: 절대로 낮게 적지 마세요. 먼저 낮게 적고 타이틀을 주면 그냥 돈자체를 그액수만 주고, 만약 현금이라면 적게 적어도 되지만 꼭 돈 받은 후입니다. 수표일때는 적게 적으면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4: 사는 분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전부를 캐쉬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체크로 받아야 하는지?
답: 위험합니다. 결국은 2천불 깍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핑게 저핑게로…그리고 더 위험한것은 은행에서 중고차 대출 요즘 잘 안해줘요… 큰 함정)

 

중고차 Seller 가 직거래 시 사기를 당하는 예

액수가 워낙커서…. 여러가지 사기나, 강도당할수 있는수가 다분합니다. 특히 한국사람이 아닐경우 … 물론 한국사람일 경우도….

사기 당하는 예:
1. 만나서 돈을 현금으로 받고 타이틀에 싸인을 했줘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돈을 빼앗긴다.
(물론 다 짜고 치는 고스톱)

2. 은행에서 2천불 대출받으려면 먼저 타이틀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한 다음에 타이틀을 가져간후에 잠적한다. (돈은 딱 1/2만 받았는데…그렇게 사기당할수도).  혹은2천불 대출 안된다고 해서 ..그냥 한국떠날때 까지 질질 끌다가 끝

3. 만나기로 약속하고 안나타나는 분이 대부분이고
테스트 드리아브 하고 안사겠다는 사람도 대부분입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여러군데 알아보세요

4. 차를 산후에 문제가 있다고 떼를 써서 돈을 돌려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5. 엿먹는 방법:  다를 사람에게 못팔게 떠나기 1주일전에 돈주고 계약하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차를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안사겠다고 함. 아님 깍아달라고 함….

 

Seller가 사기를 방지할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일단 2사람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난다. 여자분이면 남자한분데리고 가세요. 남자라도 왜소한 분이면 친구한면 데리고 가세요.

같이 Buyer의 은행에 간다 (현금보다 그자리에서 Banker’s check을 만들라고 한다). 보는 앞에서 Banker’s check을 만드는 것을 확인하세요. 만약 현금을 준다면 그자리에서 타이틀을 싸인해서 주면 됩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Bill of Sale을 작성 (양식없고, 두사람이름 면허증번호, 자동차 Vin 넘버 모두 들어가야함).  6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고 …꼭 들어갈 문장이 “Sold as it is” 이게 있어야 나중에 딴소리 못함. 2장 만들어서 서로 싸인하고 교환. 두사람 이름과 싸인이 꼭 들어가야 함.

Buyer는 즉시 자동차 보험을 산다 (인터넷이나 보험에이전트에서 산다)

Buyer는 보험을 가지고 싸인한 타이틀과 Bill of Sale을 가지고 Buyer의 주 차량국에서 등록한다. 그려면 그자리에서 번호판을 줍니다.

드라이버를 가지고 Seller의 번호판을 떼어대고 Buyer의 번호판을 붙입니다. Seller의 번호판은 Seller의 주 차량국에 반납하고 영주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