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선서식 및 취득 후 할 일

시민권 선서식

선서식의 장소 및 날짜는 통보편지를 받게 됩니다. 가실 때는 아래의 내용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 영주권 카드
  • 답변을 완료한 N-445 양식(단, 서명은 제외)

선서식이 끝나면, 선서식장에서 유권자 등록 및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서식에 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참이유를 설명하는 편지와 이민국에서 받은 선서식 참가 통보 서류를 이민국 지역 사무실로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발송 전에 사본을 만들어 두십시오. 얼마 후, 새로운 선서식 일정을 통보 받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

유권자 등록

시민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정책과 이슈에 본인과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에 대한 정보 및 도움을 받으시려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국 1.800.481.8683 또는 민족학교 323.937.3718 로 문의하십시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한 6 가지 언어로 유권자 등록 자료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미국 여권 신청

선서식을 마친 후에는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신청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ttps://travel.state.gov 에 접속하시거나 여권센터 1.877.487.2778 로 전화하십시오. 여권 신청 사무소 위치는 https://iafdb.travel.state.gov 에 접속하셔서 우편번호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사회 참여

정치인들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하십시오. 여러분은 투표할 권리를 가진 시민권자로서 의원이나 공무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할 후보를 선출하여 더 나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 정치인들에게 커뮤니티의 이슈에 대해 알리고, 특정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십시오. https://vote-smart.org 에 접속하시어 여러분 지역의 정치인들을 찾아보고 커뮤니티의 발전을 촉구하는 메세지를 남기십시오.

18세 미만 자녀들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이면 자녀는 한국이 있다 할지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고, 영주권 취득 5년이 됐으면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 할 경우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였을 때,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권 취득 당시, 18세 이하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시민권 선서 이후 N-600 양식 또는 미국 여권 신청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source: krcl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