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입력 4-3-20]
은퇴 후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 사회 보장 수혜자, 철도 퇴직자들,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지불금 받는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코로나 사태 긴급 부양법에 따라 개인별 최대 $1,200 라는 금액의 ‘경제적 영향 지불금(Economic Impact Payment)’이 4월 20일 안에 지불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따라서 2019 년 또는 2018 년에 세금보고를 한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금액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간단한 세금 보고를 해야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은퇴 후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과 사회 보장 수혜자, 그리고 철도 퇴직자들은 대부분 수익이 없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지불금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정부로부터 한 해에 받는 금액이 나와있는 SSA-1099 또는 RRB-1099 양식을 매년 받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 자동으로 개인 당 최대 $1200를 개인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따라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지불금을 받게 된다.
이 지불금의 지불 형태는 대부분 자동이체 형식이 될 전망이다. 즉, 2019 년 또는 2018 년도 세금 보고 시 등록한 개인 은행계좌로 자동 입금될 예정이다.
IRS에 등록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도 향후 몇 주안에 미 재무부에서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개인이 은행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하여 우편으로 수표를 받은 대신 개인 은행계좌로 즉시 입금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도 개인 은행계좌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표가 우편으로 배달되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단지 IRS에 등록된 본인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즉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IRS는 2018 년 또는 2019 년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퇴 후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과 사회 보장 수혜자, 그리고 철도 퇴직자들은 제외)에 대해서는 이 지불금을 받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 세금보고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물론 이때 개인 은행 계좌도 같이 등록하여야 이 지불금이 자동으로 입금된다.
이 지불금은 2020년 말까지 계속해서 지불되므로 굳이 수수료를 지불해 가면서 급하게 받을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
특히 이 지불금을 빨리 받게 해주겠다고 IRS를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확실하므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세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 IRS.gov/coronavirus 에서 항상 업데이트 되므로 참고하면 된다.
개인 당 받는 금액:
- 연간 수입이 $75,000까지인 개인은 각 $1,200를 받게 되고, 연간 수입이 최대 $150,000인 부부는 $2,400를 받게 되며, 또한 17세 미만의 자녀 한 명당 $500를 추가로 받게 된다.
- 연간 총 수입이 $75,000~$99,000 사이인 개인의 경우, 연간 총 수입이 $75,000에서 $100가 추가 될 때마다 지원금은 $5 씩 감소한다.
- 연간 총 수입이 $99,000 이상인 개인과 $198,000 이상인 부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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