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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왜?…교도소 수용자 7만명, 민생지원금 ‘73억’ 받았다2026-11-02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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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아트미출장마사지 광주출장마사지 대전출장마사지 대구출장마사지 부산출장마사지 울산출장마사지 서울출장마사지 인천출장마사지 세종출장마사지 김포출장마사지 안양출장마사지 안성출장마사지 부천출장마사지 남앙주출장마사지 포천출장마사지 수원출장마사지 성남출장마사지 안산출장마사지 용인출장마사지 가평출장마사지 이천출장마사지 일산출장마사지 파주출장마사지 평택출장마사지 화성출장마사지 의정부출장마사지 양평출장마사지 광명출장마사지 동두천출장마사지 고양출장마사지 과천출장마사지 구리출장마사지 오산출장마사지 시흥출장마사지 군포출장마사지 의왕출장마사지 하남출장마사지 양주출장마사지 여주출장마사지 연천출장마사지 동해출장마사지 삼척출장마사지 속초출장마사지 원주출장마사지 강릉출장마사지 춘천출장마사지 태백출장마사지 평창출장마사지 영월출장마사지 정선출장마사지 고성출장마사지 김해출장마사지 밀양출장마사지 사천출장마사지 양산출장마사지 진주출장마사지 창원출장마사지 통영출장마사지 거제출장마사지 김천출장마사지 문경출장마사지 상주출장마사지 안동출장마사지 영천출장마사지 영주출장마사지 포항출장마사지 영덕출장마사지 경산출장마사지 구미출장마사지 경주출장마사지 울진출장마사지 광양출장마사지 나주출장마사지 목포출장마사지 순천출장마사지 함평출장마사지 보성출장마사지 여수출장마사지 익산출장마사지 정읍출장마사지 남원출장마사지 군산출장마사지 전주출장마사지 김제출장마사지 공주출장마사지 논산출장마사지 계룡출장마사지 보령출장마사지 서산출장마사지 아산출장마사지 천안출장마사지 예산출장마사지 청양출장마사지 당진출장마사지 충주출장마사지 제천출장마사지 청주출장마사지 제주출장마사지 서귀포출장마사지 최소 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교정시설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수용자에게도 세금으로 마련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용자 지원금 신청 7만건 넘어…최소 73억원 추산


2일 동아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교정시설 수용자는 1차 3만4201명, 2차 2만208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도 1만9082명에 달했다. 이를 합산하면 총 7만5365건으로, 1인당 최소 10만원씩 지급됐다고 가정해도 전체 지원액은 73억원을 웃돈다.

다만 1·2차 소비쿠폰과 고유가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모두 별개의 수용자로 볼 수는 없다. 첫 번째 기사에는 2차 소비쿠폰 수령자가 2만282명으로 기재돼 있어 정확한 합계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을 지원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았으며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됐다.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했다.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원 대상자 선정과 상품권 지급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도소 안에서는 사용 못 해…출소 후 받거나 가족에 전달


실제 지원금을 수령한 수용자 규모는 집계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

이번 통계에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를 대신해 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는 제외됐다.

수용자는 수감 중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기 어려워 통상 가족을 통해 신청한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대리 신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면 교정시설 직원이 관할 시군구에 대신 접수한다. 이 과정에서 교정시설의 행정 업무 부담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된 상품권은 일반 영치금과 구분해 ‘특별보관품’으로 관리한다. 수용자는 교정시설 안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소할 때 돌려받거나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현행 지원금 지급 기준상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두 제도 모두 소득 등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다만 수용 중에는 직접 소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원금의 취지와 지급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윤 의원은 “교정시설에서 숙식이 제공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수용자의 소비 가능성과 가족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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