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하지 않았어도 개인 당 최대 $1,200 받을 수 있다!

[기사 입력 4-14-20]

비록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위의 해당되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

코로나 사태 긴급 부양법에 따라 지불될 예정인 지불금(개인별 최대 $1,200)은 2018년 또는 2019년도에 세금보고를 한 사람들 뿐 만 아니라 은퇴 후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과 사회 보장 수혜자, 그리고 철도 퇴직자 등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전 기사에서 상세히 다룬 바와 같이 (4월 3일 기사 참조),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간단한 세금 보고를 해야 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제 IRS에서 업데이트 되어 이 기사를 통해 정보를 나누고자 한다.

간단한 세금 보고를 통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어야 한다:

  • 수입이 없거나 총 수입이 $ 12,200 (결혼한 부부의 경우 $ 24,400) 미만이라서 2018년 또는 2019년 연방 세금보고를 하지않았거나, 또는
  • 어떤 다른 이유로 2018년 또는 2019년 연방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간단한 세금 보고 온라인으로 하기 (여기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참고: 위 링크를 클릭해서 맨 아래 시작 버턴을 누르면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계정을 먼저 만들도록 되어 있다)

 

온라인에 입력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성명, 현재 우편 주소 및 이메일 주소
  • 생년월일 및 유효한 소셜 번호
  • 은행 계좌 번호, 형태 및 라우팅 번호 (있는 경우)
  • 개인 식별 번호 (Identity Protectio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RS로 부터 받은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운전 면허증 또는 주에서 발급 한 ID (있는 경우)
  • 유자격 자녀들의 이름, 소셜 번호 또는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 및 귀하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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